미래창조과학부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이용자도 고해상도의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케이블방송에 제한됐던 8VSB 변조방식 허용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영미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고시개정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 이용약관 변경 등에 시간이 걸려 이르면 6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8VSB 전송방식의 허용으로 858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졌다.
8VSB 상품을 도입할지 여부는 SO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디지털TV 보유자 406만명은 8VSB 상품 전환시 HD 영상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아날로그 TV 보유자 452만명도 화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디지털 신호가 잡음에 강하고 신호가 깨끗해 화질이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낫다는 설명이다.
8VSB 상품은 그러나 양방향 서비스가 되지 않는 반쪽자리 디지털상품이어서 저가 유료방송 상품을 고착화해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8VSB 상품이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8VSB 변조방식은 우리나라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표준으로 현재 디지털 케이블TV 방송 표준 변조방식으로는 QAM을 사용하고 2002년부터 케이블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8VSB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8VSB 변조방식 도입 관련 방통위와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
8VSB 변조방식 도입․운용 방안으로는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의 케이블방송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PP의 인위적 시장 퇴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8VSB 상품 전환 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이후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가 8VSB 상품으로 변경시 이에 필요한 디지털 신호의 아날로그 변환 컨버터 비용은 SO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8VSB 상품으로 강제 전환 하거나 동의 없이 전환할 경우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변조방식 허용을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은 개정해 8VSB 전송 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8VSB 전환 지역은 아날로그와 QAM 신호가 빠지면서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해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기술기준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변경허가, 준공검사, 약관 신고 및 요금 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