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월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하고,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5건)에 대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2건)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또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