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택ㆍ종택 등 전통한옥' 관광 상품화

2014-03-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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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에 있는 일두 정여창 고택(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통문화유산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남지역의 옛 집(고택ㆍ古宅)과 종가(종택ㆍ宗宅) 등이 관광 상품화 된다.

전남도는 고택ㆍ종택을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숙박시설 운영 등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사업은 관광 진흥법에 따라 한옥 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전통한옥 중 주인의 거처와는 별도의 객실을 대상으로 '고택ㆍ종택 명품화',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가지 분야로 선정, 지원된다.

고택 역사가 최소 70년 이상 됐거나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에 종손ㆍ종부 또는 후손이 거주하는 종가로, 고택 고유의 음식, 전통문화 등의 가사문화 체험이 가능한 집으로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한다.

고택 내ㆍ외부시설 개보수, 내부 환경 개선(창호, 도배, 장판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공예, 전통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풍류음악공연 등), 생활용품 구입(구절판, 반상기, 이불 등), 인테리어 소품 구입(촛대, 방문 발, 문방사우 등)과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이 지원된다.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는 기존 한옥의 내ㆍ외부시설 개보수, 화장실․주방시설․샤워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소 당 5000만원 이하 지원된다. 행랑채, 별채 등 기존 건물 복원과 객실 확보를 위한 증축 행위 등은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문화, 예술 공연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액은 1800만원 이하다. 고구마 캐기, 알밤 까기, 조개 잡기 등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28개소에 11억원을 지원해 1만9000여명이 체류하면서 전통혼례, 다도 등 남도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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