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범죄 집단이 대전시소방본부 명의로 가짜 공문서를 발송하고 소방시설이 불량이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해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강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10건 접수됐다.
특히 이들 범죄 집단은 주로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며 소화기 구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소화기 판매 및 과태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소화기 강매 및 현장에서 과태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할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장이나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