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한화·한진 24개 계열사 '내부거래 공시위반'

2014-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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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계열사서 41건 위반…과태료 총 5억8000만원 처벌

공시의무 위반 24개사 중 비상장회사 '20개'

"GS·한화·한진 24개 계열사, 공시의무 불이행…부당 내부거래 의혹"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GS·한화·한진 등 대기업 3곳의 소속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한화·한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3년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의무를 위한 24개사, 41건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는 코스모앤컴퍼니·GS건설·코스모글로벌·옥산오창고속도로·코스모건설·정산이앤티·코스모에스앤에프·코스모엘앤에스·코스모정밀화학·GS홈쇼핑·코스모화학·코스모산업·비에스엠 등 13개사가 위반했다.

한화는 한화이글스·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태경화성·이글스에너지·한화L&C·에스엔에스에이스·한화큐셀코리아 등 7개사에서 11건을 위반했다. 한진의 경우는 한진해운·한진해운광양터미널·부산마린앤오일·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등 4개사로 위반 5건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2012년 4월 시행령 개정 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토록 하고 있다.

내부거래 주요 공시내용에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금액 등이 담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6건, 미공시 16건,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5건이다. 거래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GS건설은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후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회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왔다.

한진해운의 경우도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을 45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집단별로 GS 3억8906만원, 한화 1억6649만원, 한진 3052만원 등의 과태료를 조치했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시의무 위반회사 24개사 중 비상장회사는 20개사로서 83%를 차지했다”며 “위반건수 측면에서도 비상장회사가 88%(41건 중 36건)를 차지했다. 비상장회사들의 높은 공시위반비율은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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