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늦게 처리 논의 '복지3법' 뭐길래?

2014-03-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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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기초생활보장법, 6일 복지위서도 평행선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의 7월 시행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이들 법안이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쟁점과 처리 전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법과 관련, "2월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나 논의했고 이후에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이달 초엔 준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기초연금법, 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담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9년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종류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도 15년 만에 급여별 기준을 따로 만들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에 야권이 반대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가능하다면 모든 노인께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남겨주게 된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소득 하위 80%에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장애인연금법과 기초생활보장법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점을 지적하며 원래대로 실시하라는 야권과 박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여권의 갈등 속에 난항을 거듭했다.

복지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다음 소위와 전체 일정을 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에 관해 빈곤한 노인분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도 "기초연금 관련해 여야 간에 진전이 없지만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복지3법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여야는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이를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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