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266억 챙긴 조폭 출신 구속

2014-03-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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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씨(37)와 공범 유모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대전 본토 반도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2013년 12월 인터넷에서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여러개를 차려놓고 회원제로 운영하며 수수료 명목 등으로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200 지수를 이용, 가상으로 도박성 선물매매를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손실금이 그대로 운영자 수익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유씨를 도와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인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66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운용했으며, 반도파 조직원 명의의 통장도 일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익금 일부는 반도파로 넘어가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추가 수사하는 한편 범행에 연루된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3세대’ 기업형 조폭이 형성한 대규모 지하경제 영역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조폭 기반을 와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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