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바닥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이 신설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대형마트등 상가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주인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인천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통유발금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따르면 3천∽3만㎡이하 건축물의 1㎡당 단위부담금이 현행 700원에서 내년부터 800원으로 인상되는등 매년 인상돼 2020년에는 1400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특히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3만㎡를 넘는 건축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내년부터 1㎡당 1000원이 신설되며 2020년까지 2000원수준까지 끌어 올리게 된다.
반면 총바닥면적 1천㎡∽3천㎡이하 건축물에 대해선 현행 1㎡당 450원의 단위부담금이 오는2020년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한편 지난해 168억원의 교통유발금을 부과했었던 인천시는 오는2020년이 되면 연간 약 310억여원규모까지 부과할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