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민원 해결 온라인으로 끝내자

2014-03-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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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앞으로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 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를 통해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부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http://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는 각 기관의 흩어진 생활정보를 단일창구에서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서비스다.
확인 가능한 생활정보는 경찰청의 속도위반ㆍ끼어들기ㆍ안전벨트 미착용ㆍ차선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정보와 적성검사 갱신기간ㆍ벌점ㆍ운전면허 정지기간 등 운전면허 관련정보, 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의 미환급금 정보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 한 차례만 로그인해도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에는 건강, 병역, 세금, 연금 등의 분야로 개인별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건강검진일이나 영유아 예방접종일, 입영일이나 예비군훈련일, 민방위 교육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연금예상액이나 개시일 등을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와 직접 관련된 각종 생활 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24에는 지난달 말 현재 1250만명이 가입했으며 하루 평균 2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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