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너먼트ㆍ경쟁기획 등 경쟁형 R&D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2014-03-03 12: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가 R&D사업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가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미래부는 국가 R&D사업에 경쟁방식을 도입ㆍ확대하기 위해 경쟁형 R&D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쟁형 R&D사업은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ㆍ탈락 또는 연구비 차등 지원한다.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기획, 원천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 전단계별로 중간 평가를 통해 차례로 일부가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이나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획 결과를 평가해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하는 경쟁기획 방식을 가이드라인은 제시했다.

다수의 연구단이 동일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후불형 서바이벌 방식이나 동일한 연구목표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중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지속지원하는 병렬형 과제수행 방식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경쟁형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합하고 결과물의 수준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단순 기술개발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공고를 통해 경쟁형 R&D의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 향후 평가에 따른 참여 연구기관의 이의제기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기준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독창적인 연구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기관을 선정, 단계별 마일스톤을 중점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교대상이 명확한 경쟁형 R&D의 경우 평가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아 계량적 평가지표 활용 및 단계별 평가의 연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에 따라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별해 지원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탈락된 연구단에서 일부 연구자도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평가 결과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면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 R&D 사업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유사ㆍ중복연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돼 이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연구자 또는 하나의 연구기관만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선도형 R&D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되어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