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담보로 최대 20억까지 지원받는다

2014-03-03 12:03
  • 글자크기 설정

올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융자 범위 넓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 타당성 보고서를 검증하고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해 직접대출을 통해 신청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허담보 대출 평가기간은 짧게, 별도의 평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 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증가한 15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운전자금으로 융자범위를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20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 이내)다.

중진공 관계자는 "그간 사업화자금 조달이 막혀 사장돼 왔던 우수 기술들이 중진공 특허담보 대출제도를 통해 창조아이템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