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 등 47명이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파업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중구 을지로 입구와 광교 일대 도로를 점거해 집회 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김모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41명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50분간 해당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 또한 문모 민주노총 조직부장은 촛불집회에서 확성기를 소음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