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23개사의 4500만주가 3월에 해제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7개사 1200만주, 코스닥시장 16개사 3300만주가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3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4400만주 대비 3.0%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 2400만주보다 87.0% 늘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