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대기업 3월부터 고용형태 자율공시

2014-0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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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내달부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의 수를 남녀로 구분해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내달 1일부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각 고용형태 별로 남·여를 구분해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work.go.kr/gongsi)에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이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7월 1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기업이 공시하지 않으면 벌칙은 없지만,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빈 페이지로 검색돼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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