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고지서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방식에서 인터넷 납부 방식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및 전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자의 시간 절감 및 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년도 2월 현재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현황은 시내 주요 도로 13개 구간의 58.9㎞를 지정하여 가로변 전용차로는 오전 07:00∼09:00, 오후 18:00∼20:00 까지며 중앙버스전용차로 24시간 하루 온종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용차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27대를 비롯한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차량 45대와 현장 기동 차량 5대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계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지정 및 단속 활동은 시내버스 정시성과 속도 향상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과 함께 준법 질서의식이 함양되길”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대전시는 과태료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납처분 대상 물건을 확대하는 등 체납 과태료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