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수집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집 관련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구글, EBS, KT, 넥슨 등 738곳에 이르고 이들이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1억원과 4억 원이었다.
이들 사업자의 위반 내용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이 가장 많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보안서버 미설치’도 주된 위반사항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데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최 의원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이 우리가 느끼는 위험성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