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수사축소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김 전 청장 사건과 관련, 항소장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해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실제 확인된 사실과 진실이 불일치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