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2014년 주요노동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 40명의 중소기업 대표는 통상임금과 휴일 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 최대 가능 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하는 법개정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생산 차질 △납기일 준수 곤란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일시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부 제조업은 존폐가 우려도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철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지침 개정으로 기존 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온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됐다"며 "중소기업이 각종 임금 상승 중복 부담에 시달리는 만큼,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5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관련 서면 건의도 방하남 장관에게 전달됐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주요 목표이고 사회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현재 대법원 심리중인 사건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날 경우 기업에 혼란을 초래한 통상임금 문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부여 등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향후 중소기업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의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