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종합감사 결과 모두 16건의 대한 ‘지적’과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가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5일 ‘2013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28일~11월 1일까지 5일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또 이와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나타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1년 10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탁받고도 그 동안 보전ㆍ관리계획 없이 주먹구구으로 공원을 관리해 오다 지난해 6월 27일에야 뒤늦게 용역계약을 체결해 시행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어 한라산국립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자재운반선로인 모노레일를 설치하면서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주의’시켰다.
또 공원점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예치해야 함에도 공사비를 낙찰금액 또는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하여 부적정하게 예치됨에 따라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에 맞게 예치하도록 ‘시정’토록 했다.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공사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계상하고 환경보전에 따른 사용계획서 승인없이 청소 인건비 등을 사용하여 준공처리한 것에 대하여‘주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성판악탐방안내소 신축공사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중 공사를 벌여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주의’, 한라산탐방안내소 건립공사는 계약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음에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비 5593만5000원을 감액해 변경계약 할 것을 시정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공무원에게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