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7일까지 외국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과 밀수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전후에 선물과 각종 제수용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농수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거래선을 확인하고 대형할인매장이나 특정품목 판매지역, 인터넷 쇼핑물 판매업체, 냉동창고 밀집지역 등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수입 농수산식품 ▲ 도소매 등 유통과정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 유해물질 함유 농수산물 가공․유통사범 ▲ 중량 허위표시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 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 등 유해식품의 유통 행위 등 이다.
또한 이번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기간에 밀입출국, 무사증 등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외화 밀반출 등 지하경제 사범 등 중요 외사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일종 군산해경서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펼쳐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수산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 유해식품 불법유통 사범 및 국제성범죄는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찾거나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