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사학비리 적발…퇴출ㆍ검찰고발

2014-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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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발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저지른 김경희 건국대학교 이사장에게 퇴출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도 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조치와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진규 전 총장 역시 내부 결재과정 없이 특정업체와 수백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혐의가 드러나 교육부는 해임 처분 요구와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수백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은 장부가액이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스티 입주민들이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중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지적은 스타시티 입주민과의 민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라며 “이사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국대는 재심의를 요청할 의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김 이사장은 교육부 허가 없이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 2000㎡(공시지사 112억8000만원 상당)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93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속 중학교 증축공사를 모 건설사와 수의계약하고 마감재 등을 변경하면서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아 7억2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판공비 3억3000만원, 법인카드로 1000여만원 등 사용 목적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며, 회계비위를 저지른 김 전 총장에 대해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원을 자신이 모 협회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 법인카드로 7000여만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썼고, 내부결재 과정도 없이 특정업체와 498억원 상당의 ‘스마트캠퍼스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등 14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13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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