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11만357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비를 통해 사망자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사망으로 인한 공인중개사 자격 말소 현황을 보면 남자 1274명, 여자 107명이다. 연령 분포는 20~30대 40명, 40~50대 488명, 60~70대 685명, 80대 이상 168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벌여 사망자의 자격증을 이용한 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