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시․구 위생감시원 및 대전지방식약청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반 9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인 조기․도미 등 생선류의 중금속 검출 여부와 깐밤, 깐도라지, 버섯류, 나물류 등의 잔류농약 검출여부, 설 선물로 인기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함량 허위표시 여부 등을 수거․검사하여 검사결과 부적합한 불량식품 판매 영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계성 대전시 식품안전과장은“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 되선 안된다”며“불량식품 발견시는 국번 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기관(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