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평가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 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이다.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으로 미래부가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를 추진하고 신시장 창출 등 유망·선도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성평가는 7일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부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하고 평가결과는 3월 초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