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15 대정전 피해자에게 한전ㆍ정부 배상해야"

2013-12-30 09:31
  • 글자크기 설정

9·15 대정전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9·15 대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한국전력과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일어난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4명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보상을 신청했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소송을 내자 법원은 엘리베이터에 갇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아이들에게 위자료 100만원씩 지급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다른 원고들에게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한전이 순환 단전에 대한 사전 예고ㆍ홍보를 해야 하는 것을 위반했다. 이를 감독하는 정부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