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ㆍ접수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며,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귀농․귀촌 대상자는 연천군 도시과 주택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주택개량 및 귀농․귀촌 주택 신축 선정대상자는 취ㆍ등록세 감면 및 3% 저이율로 최대 50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선정대상자는 100만원의 철거보상금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천군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 대상자의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