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실시

2013-12-24 11:1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연천군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내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귀농․귀촌대상자 주택신축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ㆍ접수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며,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귀농․귀촌 대상자는 연천군 도시과 주택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주택개량 및 귀농․귀촌 주택 신축 선정대상자는 취ㆍ등록세 감면 및 3% 저이율로 최대 50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선정대상자는 100만원의 철거보상금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천군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 대상자의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