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25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기숙사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25일부터 전국 최초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첫 공개하는 대상은 2012년 이후로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오염물질별 측정결과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로 시공사의 초과율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초과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의 정보공개가 시공사로 하여금 보다 자발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더불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맡아서 하게 되면 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시공사에 베이크 아웃 등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개선이행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시는 내년 초 오픈 예정인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내공기질·석면 등 실내 환경의 중요성, 관리방법,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준수가 권고기준으로 돼 있어서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개정 중에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