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융자 금리 인하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활성화로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종시와의 상생발전과 도시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의 HACCP 지정을 위한 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시설 개·보수, 향토·전통음식 및 3대 30년 전통업소 육성 등에 지원되고 있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1억 원, 일반·휴게·과자점 5천만 원, 향토·전통음식 육성 및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위생업소의 간판 및 화장실 개선에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2013년 융자 규모는 5억 원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관할 구청장(위생과)에게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식품위생업계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