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그동안 위반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던 주택을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서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다른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 등이다.
시는 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관련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선별된 적용 대상 위반 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조건부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양성화 신청을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복잡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위임 및 서면 심의 등 절차 간소화와 비용 축소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행정과(324-2395) 및 각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