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폭탄' 기한이익 상실, 1개월에서 2개월로 기간 연장된

2013-11-25 15: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출 이자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 폭탄'을 물게 했던 기한이익 상실 기간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차원으로 기한이익 상실 기간 및 상실 통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채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전 3영업일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실일 전 7영업일에 도달하고록 개선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