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차원으로 기한이익 상실 기간 및 상실 통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채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전 3영업일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실일 전 7영업일에 도달하고록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