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3-11-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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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임원 및 직원, 법무사, 세무사, 시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최근 유권해석판례와 세무조사 주요 지적사례 전파와 2014년에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내용은 지방세기본법 및 2014년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회(부설) 지방세아카데미 제영수 원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주요내용으로 납세편의 시책 세무조사 운영 지침 및 주요 추징사례 최근 판례, 조세심판, 심사청구 사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와 유권해석 등을 설명하여 납부 부담 최소화와 작년에 건의됐던 비과세 감면 관련 최근사례와 세무조사 제출서류 등 간소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설명회 마지막에는 설문조사와 지방세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셨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의견은 잘 수렴하여 실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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