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동’

2013-11-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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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역도에서는 처음…25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비전·전략·실천계획 등 마련 도정 기본지침으로 활용키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가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도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와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인권 정책이 생활 속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제정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할 계획으로, 도정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날 첫 발을 뗀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이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수행할 예정으로, 우선 도내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또 국내·외 인권 행정 추진 사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찾고, ‘인권 행복충만 충남’ 달성을 위한 비전과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농어촌-도시를 구분해 세부 실천계획, 도내 시·군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작성 및 선포식 개최 방안도 제시한다.

  이날 보고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원칙으로는 ▲도민 삶과의 밀착성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접근 ▲지역의 특수성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등 4가지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 제도 정비 ▲인권 문화 조성과 확산 ▲인권 거버넌스 등이 보고됐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계획 등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존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 한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서 송석두 부지사는 “인권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 차원의 인권 제도 개선, 실천, 교육 등이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처음 마련하게 될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도농이 혼재돼 있는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천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충청권 최초로 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인권 전문가 토론회 3회 실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워크숍 및 회의 5회 개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도민 1328명 대상 인권 의식 설문조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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