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한다.
일산소방서는 위험물 단속 정보유출로 불법 저장, 운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하며 ▲이동탱크저장소 설비의 유지관리▲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정성 여부 확인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허가품명(완공검사필증)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은석 서장은 “위험물 운송에는 관리감독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아 화재 예방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고 전하며 “평상시 위험물을 운반하는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추고 기본적인 위험물 지식을 스스로 익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