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현장지원센터’에 제출된 주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만든 1차 후속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철도정비창 이전으로 상권이 쇠락해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금 보증심사 완화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기존 대출자는 상환 또는 거치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상가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겨울에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안은 주민을 위해 은행권과 금융 관련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정비창 부지 임시 활용과 한강철교 구간 소음대책 마련 등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산사업 구역 해제를 계기로 하락된 시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공시지가,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서부이촌동 일대는 용산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돼 7년간 보도 포장, 주택가 보안등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가로등 개량 등 기반 시설 정비가 멈춰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까지 주거지 기반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부이촌동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송파차고지에서 동부이촌동까지 운행하는 3012번 시내버스 노선을 서부 이촌동까지 연장한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토록 부동산 거래를 반영한 KB시세 등재, 문화행사지원을 위한 정비창 부지 임시활용, 한강철교구간(대림APT) 소음대책 마련 등 시 권한 밖의 사항도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1차 대책 시행 후 서부이촌동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 사업 무산으로 서부이촌동 주민의 고통이 크다”며 “법적 책임을 떠나 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