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훈학원 정상화 수행 임시이사 7명 선임

2013-1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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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교수, 전 교육장, 회계법인 이사 등 구성…서울시교육청, 신분 조사·조회 예정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 정상화에 기여할 임시이사진 7명이 선임됐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훈국제중 학교법인 영훈학원 임시이사를 선임해 서울시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시이사는 한준상(65) 연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구본순(69) 전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정중(66) 전 서울강서교육청 교육장, 김태현(61)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황중곤(44) 정진회계법인 이사, 허종렬(56) 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정현(54)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총 7명이다. 

시교육청은 임시이사들에 대해 전과 등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분조사, 관할 읍면동에 신분조회를 요청했다. 문제가 없으면 이르면 이달 말 임원 취임승인을 할 예정이다. 

승인되면 내부에서 이사장을 선출한 뒤 입시비리 연루자 징계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영훈학원 이사회는 입시비리 파문 전모가 드러난 이후 지난 9월 23일 임원 전원이 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아 두달 간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 이사는 법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당국이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청의 이사회 소집 요청 등을 보다 성실하게 수용해야 한다"면서 "막중한 임무를 안아야 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 임시이사는 임기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시교육청은 학교 정상화 전까지 임시이사 체제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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