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돈 없을땐 세금 포인트로 담보 면제"

2013-1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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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 포인트 부여, 혜택 주는 제도

성실 납세자들 2년간 세금포인트로 5000억원 담보면제 해줘

포인트 100점이상 납세자 징수유예·납기연장시 혜택 등 제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와 올해 개인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시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가장 큰 혜택은 세금 납부 시점에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담보 면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세담보금 면제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을 부여한다. 1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받으려면 1000점의 세금 포인트가 필요한 것이다.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4천642건에 2천817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달말까지 납세포인트로 담보를 대신한 경우가 2499건에 20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합치면 7141건에 4905억원이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 개인 납세자는 지난해 363만6872명에서 올해는 398만3357명으로 늘었다.

1000점 이상의 세금포인트를 확보하고 있으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 등을 늘리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했으면 온라인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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