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신청할 수 있고 할당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매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MI는 기존에는 와이브로로 사업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LTE-TDD로 기술방식을 변경해 신청했다.
KMI가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유수기업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KMI의 사업신청에 유수의 대기업이 참여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허가 신청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통신사업에는 수년간 수조원의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와이브로와 함께 LTE TDD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더라도 제4이통에 대한 심사 조건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 추가 사업자를 허용할 경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자 신청이 들어온 데 따라 적격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재무구조 등을 판단하고 이를 통과하면 2.5GHz 40MHz 폭에 대해 할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무구조가 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주파수를 활용해 LTE TDD 서비스를 통해 통신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KMI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853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234곳과 개인 380명이 주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KMI는 또 요금정책으로 가입비를 폐지하고 월 3만원에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성통화 요율은 기본료 월 8000원에 초당 통화료 1.4원으로 음성통화와 모바일 데이터의 결합상품을 1만원 저렴한 2만8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KMI는 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2015년 4월 이전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85개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같은 해 7월 군 단위 이하 지역까지 망 구축을 완료해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