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 운용 부적절 증권사 무더기 징계

2013-1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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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며 자문형 랩어카운트(자문형 랩)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15개 증권사에 징계를 내렸다. 

자문형 랩은 운용사가 전적으로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펀드와 달리 고객 의사를 반영해 투자를 결정하는 일종의 사모펀드다. 

14일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증권사 자문형 랩 운용실태를 점검, 15개 증권사가 투자일임업을 하며 투자자 유형화를 하지않은 것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해 과실책임이 무거운 우리투자증권(6250만원), 하나대투증권(5000만원), 삼성증권(3750만원) 등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직원 12명에게 문책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4곳은 지난 2012년 1월18일부터 2013년 1월16일까지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만4400개 계좌) 갱신 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 유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이 기간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투자자 유형화 작업을 하지 않은 524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취득과 처분을 정했고 여러 계좌 주문을 집합했다. 

증권사와 같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 유영화 작업을 통해 투자자별로 일임재산을 운용해야한다. 투자자 유영화 작업없이 집합운용도 할 수 없다.

13개 증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형 랩 고객은 투자일임계약 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특정증권의 취득ㆍ처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13개 증권사는 지난 2009년 4월3일부터 2013년 1월2일까지 476개 자문형 투자일입계약(8만9503계좌)을 체결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와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10개 증권사는 투자권유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 지난 2011년 1월18일부터 12월2일까지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6~10%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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