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윤명화 의원(중랑4)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2011년~2013년 9월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금지 해제율은 평균 61.4%에 이른다. 심지어 유흥ㆍ단란주점의 해제율은 90.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200m 내에 유해시설 허용을 금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토록 했다. 이에 근거해 유흥ㆍ단란주점, 호텔ㆍ여관 등 유해 시설들이나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다. 만일 해당 구역에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11개 권역별로 구성된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최근 3년간 총 2189건의 유해시설 금지 해제 요청을 심의한 결과, 여기서 1353건(62%)이 해제됐다. 이 가운데 강동지역의 해제율이 73.5%로 가장 높았고 중부(69.4%), 서부(65.95%), 강남(62.7%), 성동(61.5%) 순이었다. 가장 해제율이 낮은 지역은 성북(48.7%)으로 파악됐다.
심의건수가 많은 5개 업종에 대한 해제율을 살펴보면 유흥ㆍ단란주점 84%, 당구장 72.2%, 노래연습장 69.4%, 호텔ㆍ여관ㆍ여인숙 65%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40.8%)은 해제율이 비교적 낮았다.
올해 9월말 기준 동부ㆍ남부ㆍ강동ㆍ성북지역청의 경우 유흥 및 단란주점의 해제율이 100%로 나타나 사실상 학교 주변 유해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들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의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