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문화재 건물의 건축물 대장조차 없어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문화재청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창덕궁 내의 건축물 중 일부와 정릉, 의릉, 태릉 등 주요 능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덕궁의 전체 건축물 137개 중 13%인 18개의 건축물이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등기 상태로 확인됐다.
창덕궁 내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요 건축물은 보물814호로 지정된 선정전(왕이 집무를 보던 편전), 숙장문, 진선문, 호위청, 동행각, 남행각의 일부 등 18개 달하고 있다.
태릉(중종왕비 문정왕후의 릉)의 수복방, 비각, 정자각, 의릉(조선 경종의 릉)의 정자각과 비각, 정릉(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황후의 릉)의 수복방 등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에 따르면 국가 문화재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하고, 등기를 해야한다고 적시돼 있어, 사실상 문화재청이 법을 어기고 문화재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방증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자 해당구청과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