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증권사는 외환시장에 참여는 가능하나 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만 가능하며 증권사간의 거래는 금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중개 업무를 활성화하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은행들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는 헤지펀드에 증권을 대여해 주는 업무인데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외화증권을 대여해 줄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제약이 있어 증권사의 외화증권 대차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탁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집합투자업자(펀드)의 경우에만 외환표시 상품의 매매가 가능해 신탁업자나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자산은 환헤지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밖에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을 실제 무역 결제에 지원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해외 은행·기업이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하면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