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복합 오피스텔 건축시 전용출입구 없어도 된다

2013-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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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의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0여개 동의 복합 오피스텔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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