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 우선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고 경쟁 시에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토록 했다. 반면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과열방지를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공급됐다. 그러나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을 기록하는 등 제한 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단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의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서울·수도권에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전기관 직원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 1로 낮고 다른 주거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기관 직원의 14.7%인 5520명(9월 기준)만 분양을 받는 등 직원 주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불가능한데다가 일반청약 경쟁률도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개정안은 2015년말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했다.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 70~100%이며 연내 50~70%로 조정된다. 특별공급 받은 주택은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ㆍ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하는 4년 이내 한시 보유 주택) 또는 숙소(순환근무자 거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주택)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을 사업주체가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으로 명확화 했다. 이로써 기숙사나 고시원처럼 준주택으로 변경됐던 노인복지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7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개시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및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는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