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2013-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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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자원봉사 활동, 전국 최초 종합평가시스템 운영, 조찬포럼 활성화, 가족처럼 배치 착용 등 직원들과 소통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시는 앞으로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또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직원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족친화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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