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지방이전 특별분양 악용해 수천만원 전매차익 누려

2013-10-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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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대한주택보증이 부산 대연혁신지구 공기업 임직원 특별분양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대연혁신지구 공기업 임직원 특별분양과 관련, 분양계약자 총 132명 중 33명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분양권을 전매한 직원 대부분이 전매 제한기간 직후인 6∼7월 기다렸다는 듯이 분양권 전매에 나서 각자 수천만원씩의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임직원 특별분양 계약자 총 132명 중 67%인 88명이 3급 이상 직급이고 이 중 1급 6명, 2급 38명, 3급 44명 순이다. 평형별로는 25평이 9명, 34평이 107명, 41평 9명, 46평 7명으로 대부분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금액은 최저 2억여원부터 최고 4억3000만원 까지이고, 직원분양은 분양대금 80% 범위 내에서 1∼3%의 초저리 이율로 융자 지원해줬다. 특별분양 평당 분양가는 864만원으로 일반분양가 대비 평당 54만원이나 저렴하고 총 131명이 272억원을 융자해갔다. 부산 대연혁신도시는 특별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평당 10% 저렴하고 주변시세와 비교해도 대략 20%정도 싸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됨에 따라 취한 조치이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분양권 전매를 통한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감사실에서 전매현황 및 법령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전매직원 33명의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정확한 시세차익 액수 또한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임직원 특별분양을 악용해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전매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산에 전보발령하고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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