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단속 2개월…4000여대 신고, 1대당 평균 50건 법규 위반

2013-10-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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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2개월 동안 총 4000여대가 대포차로 신고됐다. 이들 차량은 1대당 평균 50여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단속에 나선 결과 9월까지 총 4036대의 대포차가 신고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대포차의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대포차의 법규 위반은 항목별로 주·정차 등 위반이 18만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미필 1만1383건, 자동차세 미납 5255건, 의무보험 미가입 1635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대포차가 고속도로·국도·시도·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단속정보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단속 앱도 연내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중고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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