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간판>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 내 조사부서에서 정책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조직 내부적으로 조사업무와 정책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과다업무에 몸살을 겪어왔다. 특히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 정비에 조사 업무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을 예로 들면 불공정혐의가 있는 기업 조사와 일감몰아주기 규율 정비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조사·정책업무를 수행해야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인력 배정안을 언급한 바 있다. 가시적으로는 조사와 정책업무를 따로 분리한 조직 신설이 아닌 인력 배정의 효율화다.
당시 노 위원장은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 집행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키 위해서는 조사와 심판 기능이 분리된 공정위 성격처럼 조사기능과 정책기능도 재편할 필요성을 제시해왔다.
노 위원장은 “정부 조직을 장관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안행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원이 집행기능을 하듯 공정위 조직도 별도 정책 입안과 집행 기능을 나눌 필요가 있다.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같은 별도 조직 분리 체계는 아니다”면서 “내부인원을 정책에 더 배정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