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173개동과 축대·옹벽·석축 22개소다.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손상여부, 옥상 과하중 상태 및 부대시설 안정성 등을 다룬다.
점검대상 중 안전등급 A·B등급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C·D등급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때 관계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점검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는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지정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택과(2627-161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