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식품업체의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3만3000t, 7개 목재업체의 감축목표량은 5000t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식품업체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306만9000t이며 목재업체의 총 배출허용량은 44만4000t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통보받은 업체는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관계기관 및 해당업체와 협의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며 "2015년에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