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2013-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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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3개 실무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상시 예방위해 노력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천안시(시장 성무용)는 감사기관을 통한 사후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청백-e,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청백-e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징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시는 2014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자기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부적정한 업무를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스스로 확인·점검해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및 도덕성 확립을 위한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의 실적을 공직자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의 관계자는 “공무원 스스로 사전 비리를 예방하는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그동안의 사후감사 위주의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향상시켜 조직의 신뢰도 및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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